2024년 최저 시급음 9천 860원으로 2023년 9천 620원 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209시간)으로 따지면 206만740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 임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제의 기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000년 이후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결정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5일까지 발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최저임금액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해지며,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됩니다.
반드시 시간당 임금을 명시하여 공지해야 합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생활 수준 보장에 도움이 됩니다.
적용연도 | 시간급 | 일 급 (8시간 기준) |
월 급 (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
인상률 (인상액) |
2024년 | 9,860 | 78,880 | 2,060,740 | 2.5 (240) |
2023년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022년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021년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20년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2019년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2018년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2017년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2016년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최저임금 미준수 시 벌칙
최저임금액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내용을 공지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로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와 사업주, 노동자들이 함께 노력하며, 더욱 공정하고 번영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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